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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9개월정도 일을하다가 거리가 너무멀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하게되어습니다

같이 단니는분이 자차로 같이단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대중교통으로 출근을하니 너무 멀어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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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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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9개월을 문제없이 다니다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신청하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경우 가능하나, 보통 사유 발생일로 1개월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통근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는데 너무 멀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나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본인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살기 위해 이사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세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말씀주신 사유만으로는 회사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신청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