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공동창업자(등기임원) 두 명이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않다가 올해 12월부터 100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1) 급여가 없다가 발생했으면 이를 정관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시기는 급여 지급 이후여도 괜찮은가요?
2) 현재 설정한 급여는 최저시급을 준수하지는 않는데, 급여를 받는 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하를 기준으로 급여를 설정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