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공동창업자(등기임원) 두 명이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않다가 올해 12월부터 100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1) 급여가 없다가 발생했으면 이를 정관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시기는 급여 지급 이후여도 괜찮은가요?
2) 현재 설정한 급여는 최저시급을 준수하지는 않는데, 급여를 받는 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하를 기준으로 급여를 설정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관은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보수금액과 산정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관은 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공동창업자라면 실제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별도의 위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셔야 할 것 같지만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가 없다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영 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실제 지급되기 전에 정관 내용을 변경한 후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에게 별도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실제 공동창업자로서 등기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