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공휴일 포함?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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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연간임금총액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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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확정되었는데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 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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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비과세 최대 20만원 식대, 교통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비과세수당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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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근로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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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을 지원해준다는데, 4대보험 유지 급여를 왜 주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4대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수급중인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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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7개월 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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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하고 귀가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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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정규직이 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수습일로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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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대 20만원 근로계약상 표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의 표기에 대한 각각의 방식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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