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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노루202
진기한노루20222.12.22

퇴직연금 가입 연간임금총액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을 도입하려고 현재 규약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퇴직연금 가입에 필요한 연간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여쭤보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회사는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아닌 월급으로 기재해두고 있어 연봉에 비과세를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기본금 230만원 + 식대 10만원 = 240만원 * 12 = 연봉? 아니라면 기본급 * 12 = 연봉?

2) 납입 시 1년미만 근로자 제외 후 1년 이상 근로자납입액만 납입예정이며,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만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면 되는건지? -->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1년 이상 분의 연봉금액을 은행에 알려주면 되는건지?

어렵네요......................................퇴직연금 가입하기......................................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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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환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대도 포함합니다.

    2. 퇴직연금은 근무기간 1년 미만자도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금이 아니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도 납입하고 1년 미만 기간에 퇴사시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10만원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2.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2.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의 1/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1년이상자의 경우 가입을 시키고 적립할 금액(연간 임금총액 x 1/12)을 은행에 알려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