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언급은 했지만,
소용없는 상태구요.
엄연히 불법이라는건 알겠지만,
계속 회사를 다닐생각이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퇴직하는 시점에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이나 국민연금에
알려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