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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운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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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비과세 최대 20만원 식대, 교통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22년 기준 급여에 식대 100,000원, 교통비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23년도에 급여 유지 시에 비과세를 총 200,000원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식대 200,000원, 교통비 100,00원으로 급여 항목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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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비과세수당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과세를 총 200,000원으로 해도 되고 식대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식대 및 교통비 지급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급여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