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방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사실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시간당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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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단시간 알바할 경우 차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취업사실 신고 시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기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액 뿐아니라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최업 사실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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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이 가능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전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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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횡단이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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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2022년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정상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과 동일하게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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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대해여쭤보고싶은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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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네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16.11.10.일자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규 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2.11.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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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하여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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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7.9.1.~2018.7.1. : 매월 개근 시 11일2)2018.1.1. : 5일3)2019.1.1. : 15일4)2020.1.1. : 15일5)2021.1.1. : 16일6)2022.1.1.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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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다음에 바로 육아휴직 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5월 귀속분 임금은 5월 31일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6월 귀속분 임금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2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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