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피크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1)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 금지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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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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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사직 사유에 질의의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이는 위로금 지급의 청약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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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인 15일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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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을 통보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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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주요이론 중에서 어디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노사관계는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론 상의 조합주의는 현실이 아니라 특정 노조나 정치단체의 방향성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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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옮기고 싶을때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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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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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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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 직종을 기준으로 판당합니다.최종적인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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