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하려는데 소정근로시간 어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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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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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상사가 너무힘들게해 퇴사를 했는데 이직한회사는 계약서작성후 일주일만에 당일해고통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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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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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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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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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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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용촉진 (1년이상근무) 할 시 퇴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 2개월 전에 작성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및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2차 서면통보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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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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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시급제/일급제 모두 당초 근로계약 상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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