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