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옮기고 싶을때의 문제
제가 a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를 일하고 있는데
b 회사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a회사에 출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b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뭔가 문제될게 있을까요?
하루~일주일정도 a와 b에 제가 동시에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되어있다면요?
물론 둘 다 월급은 받기 전입니다.
고용보험이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법적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중취득이 되어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납부 하셔야합니다.
그밖의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느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직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