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강의 수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강사료와 같이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품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취로한 당일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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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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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적용요율은 1.01퍼센트로 적용되며, 견적금액 중 직접/간접노무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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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며, 전직명령에 대하여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전직에 대하여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전직 발령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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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상 포함 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지급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다만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관행에 의한 지급의무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씁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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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주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외에 다른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겸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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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회의로 주마다 일찍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내지 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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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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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대표님의 개인적인용무로 직원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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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운영의 편의상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중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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