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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벽배송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회사의 경영권의 적절한 균형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새벽배송 관련하여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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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매 영업일에 투입된 전체 인원 수를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5인 미만인 일수가 1개월의 절반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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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에 가입되었었다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2.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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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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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매주 사내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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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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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연장한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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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참석해야 합니다.출석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사건의 복잡성에 따라서 출석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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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4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며, 해당 금액에 22시간/40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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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곳에서 퇴사할 때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11월 30일을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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