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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다니던회사는 20명정도라 연차나 대체공휴일등이 명확햏는데요 이사하면서 이직을하게되어 옮긴회사는 4명 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사장님 재량으로 쉬지않고 연차도 없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재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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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나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근로시간의 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않는 규정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3)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4) 고용보장(해고의 정당성 존재)
5)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2.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많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제 등 핵심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고
일반 근로일이기 때문에 쉴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