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피해갈수 있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회사는 20명정도라 연차나 대체공휴일등이 명확햏는데요 이사하면서 이직을하게되어 옮긴회사는 4명 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사장님 재량으로 쉬지않고 연차도 없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재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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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나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근로시간의 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않는 규정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3)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4) 고용보장(해고의 정당성 존재)

    5)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2.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제 등 핵심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고

    일반 근로일이기 때문에 쉴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