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시로 보면 이전직장 2026.8.31 자발적 이직한 경우 계속 쉬다가 2027.1.1 ~ 1.31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8.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8.1 ~ 2026.8.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180일 구비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