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직장 퇴사 전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1년반동안 근무)에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바로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텀이 있어도 되나요?

2.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이고 언제 요청 드리면될까요? (퇴직 전 / 퇴직 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시로 보면 이전직장 2026.8.31 자발적 이직한 경우 계속 쉬다가 2027.1.1 ~ 1.31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8.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8.1 ~ 2026.8.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180일 구비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2 ~ 3개월 텀이 있으도

    무방합니다.

    2. 퇴직 전후 어느때라도 이직확인서만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텀을 둘수 있습니다. 즉,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회사에 전산상 등록하도록 요구하시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어느정도 공백이 있어도 되지만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