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특근 잔업수당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근로계야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다만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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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부모상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에 따라 외가와 친가의 경조사휴가일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사업장에 따라 부모상의 경조사휴가일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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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재계약시 무조건 1년단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1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초과하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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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7개월근무중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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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 사유에 해당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르가ㅔ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의결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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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조건 문의(노부모 부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더하여 거소 이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및 이전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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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얘기할때 퇴직금을 포함해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 해당분이나 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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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때 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연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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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입사 관련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동거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의 취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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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 6일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됩니다.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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