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의 설정에 합의가 있었다면 수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의 감액 유무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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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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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권고사직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외에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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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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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사업장의 휴업에 의한 휴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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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음날 그만 둔다면 손해배상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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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 희롱에 따른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내지 사용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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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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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거부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이나 금전보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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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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