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개월 이내 180일 기준에 대해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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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0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21.4.1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보다 적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 7일중에 6일을 인정함, 1일은 주휴일이므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 2021.4.1.~2022.9.30.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2022년 9월 30일이 이직일이라면 2021년 4월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역산하여 산정할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를 18개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보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21년 4월부터 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