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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180일 기준에 대해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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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

      22.9.30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21.4.1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보다 적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 7일중에 6일을 인정함, 1일은 주휴일이므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 2021.4.1.~2022.9.30.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2022년 9월 30일이 이직일이라면 2021년 4월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역산하여 산정할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를 18개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보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21년 4월부터 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