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날짜인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보험 날짜를 세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4월부터 세야하나요?
-------------
22.9.30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21.4.1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보다 적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 7일중에 6일을 인정함, 1일은 주휴일이므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