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비밀유지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피해근로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발언이 가능할 것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휴직계 권유 받아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명령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재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 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부당해고 에 해당되는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청회사 계약만료와 고용승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A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A업체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 종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2년 만기 회사통보 7일전에 말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의 통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일소정 근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분은 0.25시간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출근중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피크제 적용도중 정년이 연장된다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합의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