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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꿩1
훌륭한꿩122.11.23

수습기간중 휴직계 권유 받아드려도 되나요??

올해 9월에 입사하였고 최근 2주간 면담을 통해 저에게 업무에 대한 의지가 안보이고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안보인다는 이유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휴직계를 내고 사회경험을 좀 더 하고 다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돌아오라고 하는데

1. 저는 휴직계를 쓰고 싶지않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선 약간 강압적으로 썻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2. 더불어 수습기간인데 휴직계를 원래 낼수 있는건가요??

3. 회사측에선 휴직계를 쓰게하면 해고통보를 내기 유리하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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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휴직권유를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이 가능합니다.

    2. 회사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에도 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직계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 수습기간과 휴직계 제출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3. 해고통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에 혹은 그 이후 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2.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휴직명령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명령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재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 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