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차별로 인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지 진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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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다른 근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발령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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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월급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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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26살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너무 신경질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의 소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직제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권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시/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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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업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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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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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도 추가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약정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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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개월근무중입니다.. 1월 퇴사시 연차휴가 사용은 몇개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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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은 사이에 회사에서 대체자 채용공고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깉이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이나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는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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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계약내용이나 인건비 청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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