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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꽃무지152

하얀꽃무지152

수습기간 중 월급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부과 피부관리사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이구요 수습중에도 100프로 급여지급받기로하였고 4대보험도 병원에서 100프로 지원해준다 하였습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이구요

그러다 한 달이 채 안돼 제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음성을 받긴했지만 미심쩍던 찰나에 다음날 출근을 하니 진단키트를 사와서 해보라길래 했는데 한줄이 아주 흐릿하지만 두줄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녁에 또 해보라길래 해봤는데 아직도 약간 흐리긴하지만 두줄이 오전보다 찐하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원래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해보려고하니 병원에 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병원가서 확진받는 시기는 아픈게 제일 정점일때 가기때문에 엄청 아픈걸 겪고나면 거의 지나간거라면서 토요일 일요일 쉬고(저는 수요일 첫증상이 나타나고 목요일날 엄청 아프고난 다음날 금요일 출근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일찍 키트를 해보고 상황이 괜찮으면 출근하란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계속 생각이 많다가

그만두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딱 말일부터 일한터라 손도 없고해서 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 말할 예정이거든요

1주일 37.5시간(월-수 10시-7시 금 10-8시30분 토 10-2시) 이렇게 일주일 37.5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월급은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모르니 코로나로 인해 쉬는기간(2틀정도)를 같이 계산 부탁드려요


※ 하나 더 10월31일부터 실제로 일한 날짜는 14일인데 이럴 경우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재직일수"로 지급하되 이 중 무급휴가 2일을 사용한 날은 재직일수(휴일, 휴무일 포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