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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직장 내 차별로 인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권고사직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상사가 직장 내 다른 동료와 저를 비교하고 차별 대우해서 퇴사를 자진해서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 친근한돌꿩263
    친근한돌꿩26323.12.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지 진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시고, 괴롭힘의 인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해고, 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등)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러한 차별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