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