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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판다
열받은 판다22.11.18

징계 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은 사이에 회사에서 대체자 채용공고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이에관해 회사에 물어보니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려고 채용공고를 올린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이직을 준비 하고 있고 오늘 면접을 진행했는데 합격하면 다음달 초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하여 급히 현 회사를 정리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대체자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정도의 인수인계 기한을 두고 퇴사한다고 하면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나요???

저는 현재 팀장으로 근무중이라 책임소지가 더 클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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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깉이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이나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는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서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거래처와의 대규모 계약 등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판례상으로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