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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2.11.18
단기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10월17일부터 11월16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사정이란 이유로

총 5일만 출근하고

대기만 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금은 5일치만 받았고요.

근로조건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업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일 못한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인정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