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는 연차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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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경우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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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2년 8월 1일자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2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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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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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밥안의 내용이나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느정도로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법의 목적과 취지의 측면에서 판단컨대 사생활의 자유 내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보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일수록 실효성있는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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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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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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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교대근무시 24시간근무가 법적으로가능한가요 예컨데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아침까지 근무하는것이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휴식시간 5시간 정도 줘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다만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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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추석 연휴는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1일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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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재수정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작성이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번 시말서를 징구할 수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시말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한 시말서 징구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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