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22시부터 25시까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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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그 취지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준용하면서 매주 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추석 연휴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장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이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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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2월 31일 퇴사 시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을 포함하여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월 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3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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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감급의 제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이를 초과하는 제재를 정한 규정은 무효가되며, 감급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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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 직원이 결근,질병,휴직,산재 등으로 안나왔을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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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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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후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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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사일 이후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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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 산정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식대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금품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식대는 미지급 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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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 산정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식대의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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