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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호기로운오솔개78
호기로운오솔개78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6월1일에 입사하고 8월18일에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두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 미작성했구요.

그리고 8월 월급도 아직 안들어왔어요.

14일이내에도 안들어왔고 원래 월급날에도 안들어왔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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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후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미작성하셨을 시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중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이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한달까지는 퇴사일을 미룰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