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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2.09.05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8/12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 이러한 직원분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예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어서요.)

2. 8/15일인 광복절의 경우 근로제공도 없고 주휴일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차주 월요일 퇴직)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관계가 소멸한 뒤에 있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관계가 8월 12일 종료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일 이후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8월 12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므로 15일 수당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8.12.자 마지막 근로일(금요일)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광복절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