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주휴 수당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월~금 (주 40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인 업체입니다.
월~금 만근일 때, 11/29(금)까지 근무하고 11/30(토)부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 권한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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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 언제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줘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그냥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회사 권한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시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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