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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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을 지급받을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재직 시의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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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휴휴일 2시간을 제외하고 1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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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사용 시 기본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고용형태나 인적사항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나 인적사항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다르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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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주 6일 근로자가 토요일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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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진입에 따른 비상 근무시 수당 및 대체 휴가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나 약정휴가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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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지급 실비변상적 성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식대의 지급의무나 지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사업장마다 식대의 지급방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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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태풍)으로 인한 오후 출근만 하는 경우 오전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오전 시간대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 여부는 해당일에 실제로 휴업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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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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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려면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단절의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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