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산재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있는 지게차 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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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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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3개월 근무중 회사의 통보로 퇴사문제 & 추후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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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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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집중휴가제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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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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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이용하여 출장 시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 파손 시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차량 운전 시 발생한 대물사고의 책임 분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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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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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기급된 퇴직금의 지급은 비채변제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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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에대해 궁금한게 있슾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보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 2.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3.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4.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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