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수급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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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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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로 일당을 입금하는 경우 세금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업을 수행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인력사무소에 있게 됩니다.이 경우 사용사업자는 파견계약에 따른 인건비를 파견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파견사업자에게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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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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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나 정황,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산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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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 산재성립일 신고날짜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산재 가입 이전에 발생한 재해라면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가입 지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황이나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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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하는일용직인데일당을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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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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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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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대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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