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중도 퇴사시 임금 삭감에 관련한 사항
입사일 : 22.05.23
퇴사희망일 : 22.11.18
1년 미만의 근로를 하였고, 22.8.1 ~ 8.5일 회사 휴가로 인하여 선연차 신청서를 작성
선연차 조항 관련
"1. 상기 개인신청 및 승인 된 선연차는 차기년에 발생 될 연차에서 차감
2. 1항과 같이 차기년에 차감된 일수가 부족하거나 중도퇴사일 경우 2022 마지막근무달 임금에서 소급하여 무급휴가 공제
1항 / 2항이 적혀 있음.
퇴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휴가로 인해 선연차를 썻고, 그로 인해 임금을 소급하여 공제를 한다는 것은 잘 못된것이 아닌가요? 휴가기간에 연차가 없다 해서 쓴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