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의 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의 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2교대근무자일때와 3교대근무자일때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3)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근무자와 주6일근무자는 계산법이 다른가요?
4) 주휴수당 계산시 주15시간이상 근무자가
1주를 7일간은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월~금까지(5일간) 근무후 토요일에 퇴사의사 밝혀서 토요일부터 퇴사일때는 : 주휴수당(X) 없고!!
(2) 월~일까지(7일간) 근무후 월요일에 퇴사의사 밝혀서 월요일부터 퇴사일때는 7일간 만근했으니까 주휴수당(ㅇ) 있고!!
(3) 월~일까지(7일간) 근무후 7일째 마지막 근무 당일인 일요일에 일을 다 끝낸후 일요일 저녁에 퇴사의사 밝혀서 월요일부터 퇴사일때는 7일간은 다 만근했으니까 주휴수당(ㅇ) 있고!!
맞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