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은 회사 고유 권한인가요?
저희 회사에는 반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볼일이 있으면 월차를 사용하라고만하지 반차는 규정에 없더라고요.
반차는 회사 자체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하루 단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반차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로서 반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아쉬우시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반차제도를 규정하지않았다면 반차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반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반차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사용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日)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반일(반차)의 형태로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유급휴가 분할사용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수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반차)함에 있어 반드시 꼭 회사의 승인이 있거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