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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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육아목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해당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이직이란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상의 퇴사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반드시 타 사업장에 재고용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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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 부여하는 경우 주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동안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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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사 시 연차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 2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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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중 산재보험 의무 가입 예외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산재보험의 예외가 되는 별도의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미가입 시 산재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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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근로자의 근무 기준 및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8.3.입사 시 9.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 당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금 산정기간이 3일부터 만 1개월인 익월 2일까지라면 3일자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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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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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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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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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월급 그대로 받아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에 대한 압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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