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연차사용으로 인한 이중취업 (사립교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겸직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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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정한 부담금을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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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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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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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 있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퇴근기록의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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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상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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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실급여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월 근무일수나 주휴일수에 따라 임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액의 산정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임금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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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계획이 있어 해당회차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면,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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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등록 4대보험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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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겨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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