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정도의 이중계약을 업주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겸직 시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전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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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통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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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발적인 시간외근로의 경우 업무의 경위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여부, 통상적인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이 경우 적용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가 됩니다.3.자발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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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명세서 표기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임금액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질의의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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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위로금 수령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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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말을 반드시 휴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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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곧바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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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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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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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에 의하여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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