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사 1년 만근 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과소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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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살부터 수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 가입 후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되기 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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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 연차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습생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20.9.17.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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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 또는 교육원을 오픈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의미합니다.1)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1년 이상, 2)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고용, 3)시설규모에 관한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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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시자 4대보험료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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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계산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2021.2.20.부터 2022.2.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2.20.부터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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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피고용주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적용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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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보통 연차개수는 몇개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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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특근/ 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일바억인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포괄적인 동의나 별도의 근무스케줄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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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정산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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