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사 제공이나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식사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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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1주 중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나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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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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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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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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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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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회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예측가능할 정도로 사전에 정해져있어야 합니다.새벽출근을 위한 준비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노사협의로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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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 의사는 밝혔지만 사정으로 인해 사직 희망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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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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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7.1. 입사 시 2022.7.3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2022.8.1.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3.6.30.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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