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식비 전부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짖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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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일반상용비자(C-3-4)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기방문 목적 하에 보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단기취업(C-4) 비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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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사적인 갈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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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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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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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_붙은것처럼 하더니 다른사람 뽑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가 있었던 경우, 합격통보 이후 고용관계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합격통보가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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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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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급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약 1,832원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합산한 시급은 약 10,992원이 됩니다.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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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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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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