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출근요청서)가 왔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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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4.질의의 경우 2022.7.1.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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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 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각항에 따라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1일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촉진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년 미만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시점에서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한 월 수 별로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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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셔틀버스의 운행시각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셔틀버스 운행시각 자체로 연장근로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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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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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출근요청성)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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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자격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신고일이 지연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제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6월 중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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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 외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이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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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급여의 실수령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는 모두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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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임금 내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임금 내지 연봉의 적용 기간을 명시합니다.이와 달리 하나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임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다만 임금 적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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