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담한여치104
대담한여치10422.07.04

육아휴직, 실업급여의 실수령이 어떻게되나요

육아 휴직과 퇴직을 고민중입니다.

인터넷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육아휴직시 매월 1,125,000원, 실업급여는 매월 1,980,000원 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게 실수령액 인지 세금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금품은 별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그대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 그대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육아휴직시 매월 1,125,000원, 실업급여는 매월 1,980,000원 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게 실수령액 인지 세금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급여는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는 모두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