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시간산정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각 교대근무 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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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여러종류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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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회사가 미불입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가 추가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최소적립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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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통보 퇴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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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권) 진행관련 문의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또한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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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제외되어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사법부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휴일이 보장되고 있어 근로자의 날을 추가로 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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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연장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개월 간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개월 간의 총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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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은 일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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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부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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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여금 반환 하라는데 반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은혜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 약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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