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지만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사용자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돼 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