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인데 공무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을 근로자의날에 휴일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제외되어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사법부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휴일이 보장되고 있어 근로자의 날을 추가로 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지만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사용자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돼 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 1일이 공무원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