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공휴일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 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계약 상 휴일 내지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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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557,20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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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중도퇴사 급여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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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등등 명예훼손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폭언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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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근로자 노동조합 사무실 에어컨(냉방기) 교체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에어컨 설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수리비용 등은 설치와 마찬가지로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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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일용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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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근무 주66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1,552,208원으로 산정됩니다.사용자가 승인한 결근의 경우에도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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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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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페이백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퇴나 지각, 결근, 무급휴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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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실제로 통상의 업무와 동일하게 근로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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