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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무늘보69
훤칠한나무늘보6922.09.01

이사짐일용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일당을현금의로 받을떼도있고 계좌로받을떼도 있어요

1달기준 15일에서20일정도 일했고요

일이 들쑥날쑥해서 1주일 15시간근무가 안되는달도있어요

1달 기준의로하면 15일에서20일은 근무했는데

일주일7일을 계속일하고 어떤일주일은 1일만 근무한

주도 있네요 1달 평균 15일에서20일은 근무했고요

계좌내역은 1달에 8일이상은 계좌근거가있네요

현찰로 받은것은 달력에 기재는했는데 증거가될까요?

사업주가 전에근무한사람과퇴직금문제로 노동청에

가 싸운적이있어 교묘하게 일당을현찰계좌입금

주면서 근거를 안남기려고 한거같은데.......

퇴직금 청구가가능할까요?

4대보험은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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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한

    이체내역이 없으므로 문자나 출퇴근기록 등으로 일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로 달력에 기재한 것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시간 이상이면서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거래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