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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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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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설립되어 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별로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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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식대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질의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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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비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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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의무없이 부정기적/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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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가지고 있던 질병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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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리프레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이직금지 및 급여반환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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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임의로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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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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