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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홍학287
그리운홍학28722.08.26

코로나확진 이후 가지고 있던 질병

코로나 확진 이후 몸상태가 좋지않아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시 회사측이 거부하면 어쩌죠?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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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