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월 30일을 계약기간 말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5월 10일자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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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근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각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급 내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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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3시간 근로 시 잔여 1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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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일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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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재직기간 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휴가는 해당월 개근 시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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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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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각각 구분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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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화물연대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해당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의 불법파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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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4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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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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