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만료 전 채용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한정하여야 하므로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2.직위 존속의 필요성은 담당 부처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3.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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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강검진이 채용심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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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근무 퇴직금 반환 뱉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으며, 다만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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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 상의 책임 및 의무가 해제되므로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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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1)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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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가 주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부터 5일간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급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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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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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식비는 식사하지 않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급식비의 지급이 실제 근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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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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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지급방식과 미처분이익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월 급여 외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산방법의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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